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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자문

업무흐름도

1. 자문의뢰

산학자문 신청서 제출
산업체→산학협력단

2. 산업교원 배정

산업체가 자문신청 시 배정 (산업교원 지정 시 생략)
산학협력단

3. 자문게약

시간당 또는 건당으로 산정
산학협력단, 산업체, 산업교원

4. 자문진행

산업교원

5. 결과보고

산학자문결과보고서제출
산업교원 → 산학협력단

6.산업자문료 납부

자문료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산업체 → 산학협력단

7.자문료 배분

산업교원에게 90%, 산학협력단에 10%를 배분
산학협력단

관련서류

  • DOWNLOAD 01. 산학자문 표준계약서
  • DOWNLOAD 02. 산학자문 운영에 관한 기준

신청서, 결과보고서 포함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곽우실(과장) k100104@aumc.ac.kr 031-219-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