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1. 자문의뢰
- 산학자문 신청서 제출
- 산업체→산학협력단
2. 산업교원 배정
- 산업체가 자문신청 시 배정 (산업교원 지정 시 생략)
- 산학협력단
3. 자문게약
- 시간당 또는 건당으로 산정
- 산학협력단, 산업체, 산업교원
4. 자문진행
- 산업교원
5. 결과보고
- 산학자문결과보고서제출
- 산업교원 → 산학협력단
6.산업자문료 납부
- 자문료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 산업체 → 산학협력단
7.자문료 배분
- 산업교원에게 90%, 산학협력단에 10%를 배분
- 산학협력단
담당자
담당자 | 이메일 | 연락처 |
---|---|---|
곽우실(과장) | k100104@aumc.ac.kr | 031-219-4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