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은 교직원 등이 발명한 특허,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하는 과정이며,
보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절차
발명자 보상금
- 기술이전 시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
- 기술료 입금액 중 특허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65%를 지급
담당자
담당자 | 이메일 | 연락처 |
---|---|---|
주해수 | hsjoo12@ajou.ac.kr | 031-219- 4222 |
진성록 | bluerain@aumc.ac.kr | 031-219- 4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