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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이전은 교직원 등이 발명한 특허,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하는 과정이며,
보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절차

발명자 보상금

  • 기술이전 시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
  • 기술료 입금액 중 특허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경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65%를 지급

담당자

연구행정팀 업무분장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주해수 hsjoo12@ajou.ac.kr 031-219- 4222
진성록 bluerain@aumc.ac.kr 031-219- 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