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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특허 해외 출원 절차

한국출원 (1년 이내 우선권 주장)
  • 개별국출원
  • 개별국심사
  • 개별국등록
  • 장점 : 처리기간 단축
  • 단점 : 초기비용 大
    특허성예비 판단 無
  • PCT 출원
  • 국제조사
  • 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 개별국 진입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개별국심사
  • 개별국등록
  • 장점 : 과도한 초기비용 지연
    특허성 예비판단
  • 단점 : 별도의 국제출원비용
    특허취득기간 지연

담당자

연구행정팀 업무분장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주해수 hsjoo12@ajou.ac.kr 031-219- 4222
진성록 bluerain@aumc.ac.kr 031-219- 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