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 가. 전공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과목에 따라 H/P/F 혹은 P/F로 평가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않는다(2022학년도부터).
- 나. 임상실습 과목 및 운영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과목은 학년말에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수업
- 가.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성적을 F로 처리
- 나. 출석을 인정하는 사유
출석인정사유 테이블 구분 인정사유 인정기간 비고 1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직계 존 비속 : 5일 이내 / 기타 : 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 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 해당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3 생리공결에 의한 경우 매월1회(매학기 5일 이내) 병원진단서(생리통 명시) 4 질병, 사고로 입원한 경우 해당기간(매학기 10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5 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 실습기간 확인서(해당부서) 6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출생증명서 7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유 발생 7일 이내 [출석인정허가원]과 [증빙서류](비고란 명시 서류)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석인정허가원 다운로드
제2호, 제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수업관련 출결 기준
수업관련 출결 기준 테이블 구분 내용 비고 예과 지각 : -0.5점
1시간 결석 : -1점의대 전공과목만 적용 본과 지각 : -0.5점
1시간 결석 : -1점
하루 최대 : 4점- 의대 성적제출시 감점으로 반영
조퇴는 결석과 동일기준 적용
유급
- 가. 의학과 전공과목에 F(불합격) 등급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