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등록 학생은 매학기별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등록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등록금의 반환
가.과오납의 경우
나.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
- ‣ 재학중인경우: 자퇴원서 제출일
- ‣ 휴학중인경우: 휴학원 제출일
다.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자 중 자퇴자의 경우에는 입학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구분 | 기간 | 비고 |
---|---|---|
1 |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반환 |
2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5/6 반환 |
3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2/3 반환 |
4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1/2 반환 |
5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학기개시일 30일, 60일 및 90일 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기감면액을 제회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