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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구성원의 꿈을 키우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교육공동체

일반등록 학생은 매학기별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등록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등록금의 반환

가.과오납의 경우

나.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
  • 재학중인경우: 자퇴원서 제출일
  • 휴학중인경우: 휴학원 제출일

다.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자 중 자퇴자의 경우에는 입학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등록금반환 기간 테이블
구분 기간 비고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전액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5/6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2/3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1/2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학기개시일 30일, 60일 및 90일 이 토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기감면액을 제회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