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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구성원의 꿈을 키우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교육공동체

휴학

가. 휴학의 종류

  • 개인사정 아이콘

    일반휴학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

  • 군입대 아이콘

    군입대 휴학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 아이디어 아이콘

    창업휴학 창업의 사유로 인한
    휴학

  • 치료 아이콘

    질병휴학 질병 또는 이의 치료에
    따른 휴학

  • 육아 아이콘

    임신, 출산, 육아휴학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나. 휴학원 제출시기

  • 1 일반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하고자 하는 직전 학기 수업종료일로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까지
  • 2 군입대 휴학: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군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다만 군입영일이 수업 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다음 학기 휴학 가능)

다. 휴학개시일

  • 1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한자: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
  • 2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중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휴학원 제출일

라. 휴학절차

  • 개인사정 아이콘

    일반휴학, 창업휴학 휴학원 제출, 창업휴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심사를 거침

  • 군입대 아이콘

    질병휴학 종합병원의 진단결과
    계속 4주 이상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첨부

  • 아이디어 아이콘

    군입대휴학 군입대 휴학원에
    군입영통지서 첨부

  • 치료 아이콘

    임신출산 관련 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등 임신 출산 사실
    관련 증빙

  • 육아 아이콘

    육아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등 만 8세 이하
    자녀 관련 증빙

휴학원 작성(의과대학 홈페이지>열린마당>자료실)→담임반지도교수 면담 및 서명→의과대학 교학팀 제출

일반 휴학 및 창업휴학 중에 군에 입대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원에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입학(편입학, 재입학포함)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을 허가하지 않음

마.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평가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상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군입대 휴학하는 자가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전까지 과목 담당교수의 성적을 평가받은 군입대 휴학자 성적 조기평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 휴학기간

  • 1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한자: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
  • 2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중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휴학원 제출일

사. 휴학취소

  • 1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한자: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일
  • 2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중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 휴학원 제출일

복학

가. 복학절차

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다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 군제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포털에서 신청)한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 -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 복학시의 등록금 인정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 1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일반휴학 또는 창업휴학을 한 경우
  • 2수업일수 3/4 선 이내에 군입대 휴학, 질병휴학, 임신, 출산, 육아휴학한 경우
  • 3수업일수 3/4 선 이내에 천재지변, 전염성질환 등올 부득이하게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 휴학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