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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권리

임상연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치의는 환자에게 참여 가능한 연구에 대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를 고려하고 계신 환자나 보호자의 경우, 연구대상자(피험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하시거나,
아주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하나, 연구 참여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리

    연구 참여는 반드시 외부에 강압적인 요소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본인이 진정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연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뿐 아니라, 연구 중간 또는 연구가 끝나고 난 후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 둘, 임상연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권리

    연구대상자는 자신이 참여하는 연구의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대상자동의서나 설명문에 기재되어 있는 연구자에게 해당 연락번호를 통해 연구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문의할 수 있고 이상반응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셋, 언제든지 임상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연구참여자는 연구 도중 연구 참여를 중단하거나 연구와 관련된 방문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를 중단했을지라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치료나 진료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넷,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연구 결과가 논문이나 책으로 출판되거나 구두로 발표가 될 경우라도 연구대상자의 신상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다섯,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연구대상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관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7] 정보 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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