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학사

등록

등록금 안내

  • 입학금 : 700,000원
  • 학점당 수업료 (2024학년도 기준) 구분 수업료
교과목 학점
구분 수업료 (원)
6학점 4,001,000
8학점 5,334,000
  • 등록금 납부 원칙 : 졸업이수학점인 30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강신청 학점을 기준으로 한 학점 등록원칙을 적용하여 신청학점에 따라 납부.
    ※ 1학기 수강신청 시 4학기 또는 5학기 졸업여부를 선택하여 결정하며 졸업시 까지 변경불가
    ※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졸업학기를 변경하더라도 반드시 교학팀에 문의하여야 함.
    ※ 교학팀에 문의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임을 엄수할 것.
  • 장학(학비감면) 신청 : 학비감면 대상자는 매 학기말 수강신청 기간에 장학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교학팀에 제출 (별도의 문자발송 없어도 기간 엄수)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

  • 등록금 납부 시기 : 1학기 등록은 2월 20일경, 2학기 등록은 8월 20일경 (신입생 별도 공지)
  • 방법 아이콘

    납부방법

    • 가. 은행에 직접 납부 : SC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 전국지점
    • 나. 인터넷뱅킹 납부 : 등록금 납부 대상 은행의 PC뱅킹 고객인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 이용
    • 다. 가상계좌 이용 :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된 등록금 납부전용 계좌 (예금주 : 학생 본인)
      ※ 은행영업시간에만 이용 가능
      ※ 입금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부담
    • 라. 등록금 고지서 출력 : 아주대학교 포탈 로그인 → 학사 서비스 → 등록 → 등록금고지서 출력
      • 아주대학교
        포탈
      • 로그인
      • 학사
        서비스
      • 등록
      • 등록금
        고지서
        출력
    • 마. 등록기간 이외에는 수납이 절대 불가하며, 학생경비는 선택적 자율경비임.
  • 정부학자금 대출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자금 융자 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 http://www.kosaf.go.kr )을 통하여 신청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환불 안내

  • 등록금 환불 사유 : 등록금 과오납의 경우, 또는 등록금납부 후 입학포기 또는 자퇴(휴학)하는 경우
  • 등록금 환불 방법
    - 신입생 입학포기자 :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입학포기원”과 “등록금 환불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교학팀에 제출
    - 재학생 자퇴자(개강일 이후 휴학생)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퇴원(휴학원)”과 “등록금 환불요청서"를 작성한 후 교학팀에 제출
  • 환불기준 및 금액
    환불기준 및 금액 테이블
    수업일수 금액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 납입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6분의 5반환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납입금의 ⅔ 반환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납입금의 ½ 반환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환불기준일자는 입학포기 및 자퇴원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입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은 입학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입생의 학기 개시일은 1학기의 경우 3월 1일이며, 2학기의 경우 9월 1일 임)

    연구등록

    • 연구등록이란 : 수료한 자가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종합시험 또는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등록비 : 100,000원
    방법 아이콘

    연구등록신청

    • 1학기 등록은 1월말까지, 2학기 등록은 7월말까지 등록여부를 메일로 신청
    • ※ kilee@ajou.ac.kr, 홈페이지 → 자료실 → ‘대학원 수료생 ID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 ※ 비논문 전환시 : 자료실 → 12번 ‘수료후 학점등록 신청서‘ 작성후 제출
      • 홈페이지
      • 자료실
      • ‘대학원 수료생 ID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장학종류

    장학종류테이블
    장학종류 선발기준 지급기준
    교직원장학A 아주대 소속의 교직원 및 자녀 수업료의 30%
    교직원장학B
    연구장학
    본원 소속의 전공의
    본원 소속의 연구원(특임)
    수업료의 50%
    공무원장학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업료의 20%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 장학A 정부투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수업료의 20%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 장학B 사립학교 교직원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수업료의 20%
    협력수련병원장학 협력병원직원, 수련병원직원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 직원
    * 본원 각 부서의 자체채용인력
    수업료의 20%
    성적우수장학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 평균평점 4.0 이상으로 각 전공분야에서 학업성적 우수학생 각 1인
    (단, 같은 전공분야에서 2인 이상일 경우 수강과목의 원점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수업료의 50%
    봉사장학 원우회장 50만원
    원우회 사무국장 30만원
    외국인장학A 공인어학성적 조건(TOPIK 5급, TOFLE CBT 230, TOFLE iBT 88, IELTS 6.5, TEPS 715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한 자로 평점평균 3.50 이상을 유지하는 자 수업료의 100%
    외국인장학B 공인어학성적 조건이 외국인장학A 기준에 미달한 자로 평점평균 3.50 이상을 유지하는 자 수업료의 50%

    중복수혜 할 수 없다. 다만, 봉학장학은 예외로 한다.

    장학 신청기간
    • 장학대상자(신분장학)는 매 학기말 장학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교학팀에 제출.
      * 별도의 문자발송 없어도 기간 엄수
    장학금 지급
    • 가. 장학금(학비감면)은 매 학기별로 지급한다. 단, 선발 기준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 한다.
    • 나. 장학금(학비감면)은 관련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법정필수교육 미이수시 장학 및 수상 등에 제한이 있으며, 교육 이수증은 매학기 장학신청서, 재직증명서와 함께 교학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