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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원우회 회칙

    • 제1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연구에 정진하며, 전문인으로써 지역사회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회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생회(이하 “원우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소재지)

      본 회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내에 둔다

    •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할동 및 상부상조
      - 연구발표 및 학술경연
      - 회원권익을 위한 대내외의 일체 활동
      - 간행물 발행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구성 및 자격)

      본 회는 회원은 본 보건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회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제7조(구성)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원활한 원우회 활동을 위해, 총무부장, 홍보부장, 학술부장을 구성한다.
      4.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5. 원우회의 사업을 지원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8조(임원의 선임)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한다.
      - 이하 임원은 총회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동의를 얻는다.

    • 제9조(임원의 의무)

      원의 임기는 1월1일부터 익년도 12월말까지로 한다.

    • 제10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업무 및 회의를 관장한다.
      2.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두며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총무부장은 재정, 학술부장은 학술연구 및 활동, 홍보부장은 대,내외 홍보(카페운영자), 여성부장은 여성권위 향상, 자문위원장은 원우회 활동 지원을 수행한다.

    • 제11조(고문 및 지도위원)

      본회는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은 본 대학원 교수로 하며, 지도위원은 전임 원우회장, 자문위원장으로 한다.

    • 제12조(선거공고일)

      원우회장은 차기 원우회 회장선거일 10일전에 선거일시, 선거장소 및 후보자 등록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후보자등록)

      원우회장 후보자는 선거일 공고후 1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회의 회장 단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우회 회장으로 한다.

    • 제15조(선거일)

      원우회장 선거는 11월 마지막주 수업이 있는 날로 하고 후보가 1인일때는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 제16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고 일주일전에 공고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회칙의 개정
      예산결산의 승인
      임원의 선임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 제18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19조(구성)

      원우회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로 구성한다.

    • 제20조(자격)

      임원은 1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회원으로 한다.

    • 제21조(임원)

      본 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임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수입재원)

      1. 본 회의 수입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우회비 2) 특별회비 3) 찬조회비 4) 기타재원
      2. 원우회비는 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여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징수한다.
      3. 특별회비는 별도로 정하여 원내 및 원외회원을 징수한다.
      4. 찬조회비는 회원 및 기타 모든이로부터 회사를 받을 수 있다.

    • 제23조(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은 원우회에서 관리한다.

    • 제24조(예산 및 집행)

      예산은 학기초 임원회의에서 사업별, 항목별로 심의조정 후 보건대학원의 자문을 얻어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제25조(결산보고)

      본 회의 결산보고는 매학기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원우회에게 통보한다.

    • 제2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년 12월말까지 한다.

    •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