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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상조회 회칙

    •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상조회라 한다.

    • 제2조(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3조(회원의 자격 등)

      1. 본 회의 회원은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중 원우회 회원으로 한다.
      2. 본 회의 가입은 입학과 복학시에 된다.
      3. 본 회의 회원은 원우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원우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 제4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원우회 임원이 겸임한다.

    • 제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원우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6조(임원의 의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원우회 임원의 임무로 겸임한다.

    • 제7조(구분)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정기총회)

      1.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 회장이 지정한 날에 실시하되, 원우회 정기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회칙 개정등 상조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 제9조(임시총회)

      회장이 회원간의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집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11조(정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원우회비에서 사용한다.

    • 제12조(임시회비)

      1. 임시회비는 정기회비가 부족할 때 추가 징수할 수 있다.
      2. 임시회비 추가요인이 발생시에는 임원단에서 결정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 제13조(지원사업)

      상조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간의 친목을 위한 행사
      2. 경조사시 붙임과 같이 경조위금을 지급하며, 상을 당했을때는 별도로 제작된 조위기를 활용한다.
      3. 자원봉사활동.

    •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1. 본 회의 모든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회원 자격의 상실(졸업, 휴학)시 회비 반환은 되지 않는다.
      3. 특별한 회비의 지출은 요할 경우 임원진에서 예외로 집행할 수 있다.
      4. 본 회칙은 2004. 9. 1. 부터 시행한다..

  • 경조위금지급기준표
    본인결혼 100,000원 또는 화환
    부모 칠순 및 팔순
    *공식적으로 초청했을 경우에 한함.
    100,000원 또는 화환
    자녀 결혼 100,000원 또는 화환
    부모님 사망 100,000원 또는 화환
    본인, 배우자 사망 200,000원과 화환
    자녀사망 100,000원과 화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