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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동문회 회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졸업생 사옿간의 친목도모와 후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경기도내에 두고 모든 연락을 한다.

    • 제4조(구성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당해 년도의 졸업생은 전원 자동적으로 총동문회 회원이 되며, 각 기 학기별로 각 기 회원이 된다.

    • 제5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있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6조(구분)

      총동문회(이하 총회라함)는 본회의 최고기관으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제7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5월 회장단 결의에 의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회장단 또는 전 회원 1/10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단, 총회는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총회의 기능)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아래 기능을 갖는다.

      1. 임원개선
      2. 회칙개정
      3. 재정보고 및 계획인준
      4. 사무경과보고 및 계획인준
      5. 기타

    • 제9조(임원)

      본회 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1인
      ② 수석부회장 : 1인
      ③ 부회장 : 각 기수별로 1인
      ④ 사무총장 : 1인
      ⑤ 운영위원 : 재무위원, 홍보·장학위원, 행사위원, 학술위원 각각 1인
      ⑥ 감사 : 2인
      ⑦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 각각 1인 - 차후 동문회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⑧ 고문 : 차후 동문회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공석임.

    • 제10조(임원선출)

      본회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감사는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은 수석부의장,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겸임, 재임할 수 있다.

    • 제12조(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1.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④ 운영위원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운영방향을 조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실행한다.
      ⑤ 감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4조(임원선출)

      각 기별 회장(집행부 당연 부회장) 총무는 각 기 모임에서 선출하며, 총회시에 회장을 총회에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 제15조(고문)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단에서 위촉하며 고문은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협조, 지원한다.

    •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7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기금, 입회금,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한다.

    • 제18조(회기년도)

      본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한다.

    • 제9조(주요사업)

      본회는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회장단 결의에 의하여 본회와 사회의 유익한 사업 및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모교와 재학후배의 발전을 위하여 세미나, 전시회, 체육대회,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지원 및 주최한다.

    • 제20조(지원사항)

      본회의 각 회원 친목 및 유대관계를 위한 경조 지원사업은 회장단 관련은 회장 단 결의에 의하여 총동창회 명의로 본회의에서 지원하고, 각 기별 회원관련은 각 기별 동창회 명의로 각 기에서 지원한다. 또한 총동창회 명의로 경조기를 비치하고 경우에 따라 화환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회원 및 회원의 직계가족을 그 범위로 한다.

    • 제21조(친목도모)

      본회는 각 기별의 유기적인 친목과 발전을 위하여 본회 산하에 각 기별 동창회를 두고 별도 기별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제22조(공로표창)

      본회 회원으로서 학술제 또는 사회적으로 본회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자는 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23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회 결의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24조

      본 회칙에 상조회는 따로 두지 않는다. - 차후 동문회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상조회 유무를 결정한다.

    • 제25조

      본 회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