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시간 안내
구분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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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 병문안객 면회 제한 | |
신생아실 | 10:30 ~ 11:00 / 17:00 ~ 17:30 | |
집중치료실 | 본관 3층 외과계 집중치료실A,B | 10:00 ~ 10:10 |
본관 3층 심혈관계 집중치료실 | 08:30 ~ 08:40 | |
본관 4층 신생아 집중치료실A | 09:40 ~ 10:00 | |
본관 4층 신생아 집중치료실B | 09:30 ~ 09:50 | |
본관 4층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 18:00 ~ 18:10 | |
본관 5층 내과계 집중치료실 | 09:00 ~ 09:10 | |
본관 5층 신경계 집중치료실A | 09:30 ~ 09:40 | |
본관 9층 뇌졸중 집중치료실 | 08:50 ~ 09:00 | |
응급의료센터 2층 신경계 집중치료실B | 09:30 ~ 09:40 | |
응급의료센터 3층 응급집중치료실 | 10:00 ~ 10:20 | |
외상센터 1층 외상집중치료실A | 09:40 ~ 09:50 | |
외상센터 2층 외상집중치료실B,C | 10:10 ~ 10:20 |
병동 출입 방법
- 환자는 환자용 팔찌, 보호자 및 간병인은 보호자 출입증을 이용하여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 출입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병동 출입은 불가합니다. 병원 내에서 보호자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원무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한 경우에는 기존 출입증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모든 병문안객은 병실 내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에 방문사실을 직접 작성합니다.
집중치료실 면회 안내
- 환자의 안정을 위해 보호자 1인(1회/일)에 한하여 면회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면회 전과 후에 손을 씻습니다.
- 환자에게 변화가 있을 경우는 즉시 연락을 드리니 두 곳 이상의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간호사에게 알려주고 면회가 끝나면 귀가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에 따라 집중치료실의 출입관리를 위해 병문안 기록지 외에 출입관리 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병문안 제한 대상
감염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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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병동 출입 시, 환자 접촉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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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화분(조화),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은 반입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