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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

생물안전교육

관련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따라 LMO 연구시설 사용자는 년 2시간 이상 법정필수 교육인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 매년 4시간 이상(신규 8시간 이상)
  • 연구책임자 및 LMO 연구시설 사용자 : 매년 2시간 이상

교육방법 및 절차

  • 오프라인 교육 :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LMO 연구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지
  • 온라인 교육 : 연구실 · LMO 안전교육시스템 > LMO 안전교육 이수 https://edu.la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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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 수강신청
  • L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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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이수
  • 교육이수증
    발급

문의처 : 생물안전관리위원회/의과학연구소 김영선 ☎ 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