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교육
관련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따라 LMO 연구시설 사용자는 년 2시간 이상 법정필수 교육인 생물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 : 매년 4시간 이상(신규 8시간 이상)
- 연구책임자 및 LMO 연구시설 사용자 : 매년 2시간 이상
교육방법 및 절차
- 오프라인 교육 :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LMO 연구시설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지
- 온라인 교육 : 연구실 · LMO 안전교육시스템 > LMO 안전교육 이수 https://edu.labs.go.kr
- 연구실 · LMO
안전교육
시스템 - 수강신청
- LMO
안전교육 - 교육이수
- 교육이수증
발급
문의처 : 생물안전관리위원회/의과학연구소 김영선 ☎ 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