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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LMO)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안전관리

2008년 1월 1일「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물 관련 개발.생산.수출.유통 등에 관한 모든 것들을 LMO법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주대학교 생물안전관리위원회(Ajou IBC)는 LMO법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등 하위 규정 법률을 준수하고, 교내 생물안전확보를 위하여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고

    • 시설신고

      변경신고

      · LMO 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 2등급에 해당되는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 : 연구책임자, 안전관리등급, 면적 등)
    • 폐쇄신고

      · 신고받은 LMO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연구책임자 퇴직, 이전, 연구종료)
    • 수입신고

      변경신고

      · 시험 · 연구용 LMO 를 수입(유 · 무상)하고자 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 : 수입국, 수량, 안전관리 방식, 운반계획)
    • 수출통보

      경유신고

      · 시험 · 연구용 LMO 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통보*하여야 함
      · 국내 경유 후 수출하는 경우 경유신고
  • 교육

    • 생물안전 교육 이수

      · [법정필수] LMO 연구시설 사용자는 매년 2시간 이상 LMO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기관
    심의

    • 면제

      기관신고

      기관승인

      국가승인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고위험병원균을 포함한 미생물 실험 및 LM 동물, 인체위해한 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 등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시 아주대학교 생물안전관리위원회(Ajou IBC) 심의를 거쳐 연구를 수행해야 함
  • 승인

    • 수입승인

      변경신고
      변경승인

      개발실험
      승인

      변경신고
      변경승인

      일괄승인

      변경신고
      ·승인

      ·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발이나 실험(배양포함)하는 경우,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수입승인 및 개발 · 실험승인 후 수입 및 실험이 가능함
      · 승인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국가승인 제도 안내서 참고
  • 관리 · 운영

    • LMO 연구시설 관리 · 운영대장

      · LMO 연구시설 설치· 운영 기준 매일 점검
    • LMO 취급관리대장

      · 수입, 운반(국내이동), 보관사항 발생 시 기록 (5년)

문의처 : 생물안전관리위원회/의과학연구소 김영선 ☎ 4535

신고 및 통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