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학사

지도교수/논문

논문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 제출대상 : 2학기 이상 이수한 자(3학기생 이상)
  • 2 제출방법 : 기간 내에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 확인 서명 후 제출

학위청구논문

  •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자격
    • 가. 5학기 등록을 필한 자
    • 나. 교과 24학점 논문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다.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 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2학기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연구 4학점)
  • 2 심사위원
    • 가.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
    • 나.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심사위원장이 된다.
  • 3 논문 심사본 및 구비서류
    •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및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명단 1부
    • 다.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 라. 심사위원 논문 3부, 교학팀 제출 1부
  • 4 논문심사 절차
    • 가. 심사일정 : 학사일정표 참조
    • 나.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위원장은 기한 내에 최종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학위논문 제출 절차

  • 1 학위청구논문 작성
    • 가. 청구논문은 대학원 논문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논문인쇄는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인증서에 심사위원(3인)의 서명을 받는다.
    • 나. 최종 논문심사에 합격한 대학원생에 한하여 인쇄에 들어간다.
    • 다. 최종본은 인쇄 후 도서관 학술정보팀(Tel. 031-219-2138)에 제출한다.
  • 2 최종인쇄본 제출처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 가. 제출 권수 : 심사위원 서명 날인된 사본 3부
    • 나. 저작물 이용허락서 : 도서관 홈페이지 → D-Collection 시스템에서 체크
    • 다. 원문파일 : 도서관 홈페이지 → D-Collection 시스템에서 업로드

논문연구윤리

  • 1 학위청구논문 제출시 논문연구윤리 준수확인서 제출
    • 가.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및 학위논문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요청에 의거 2010학년도 전기(2011.2월 졸업)부터 실시
    • 나. 학위논문 대필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등 지도교수의 철저한 지도·감독 협조
    • 다. 학위논문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42조)
    • -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에 대한‘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
    • - 학위논문 대필 등 부정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위반자 및 해당지도교수에 대한 조치
  • 2 기관연구윤리심의실(IRB)관련
    • * 문의처 : 아주대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실(IRB) (T: 219-5569, 4061, 4502)
    • * 홈페이지(https://eirb2.ajoumc.or.kr) – 회원가입 – 승인 – IRB 관련 규정 참조
    • 가. 학위논문관련 e-IRB 프로그램 신규과제 신청 작성 권한 부여
      • 1) 신규과제 작성 권한 부여 절차
      • - 학위 논문관련 ‘IRB 심의 신청작성 권한 요청서’에 지도교수의 서명 확인
      • - 학생은‘요청서’를 가지고 기관연구윤리심의실을 방문하여 작성권한을 부여 받음.
      • 2) 신규과제 작성권한은 각 학위논문에 대해 1회 부여, 추후 다른 논문에서는 사용불가
      • 3) IRB심의 신청시 심의체크리스트 숙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서식 : IRB홈페이지 IRB관련규정 또는 의대홈페이지 대학원의학계열 서식자료실 참조
    • 나. 학생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필수 준수사항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 검사 및 유전자 연구시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 취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  취득시에는 필수기재 항목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미비되는 사항이 없이 취득하여야 함.
      • 2)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의 필수 기재항목인 유전자검사 및 연구목적 기재가 누락되는 경우 등 관련 법률을 미 준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검사연구동의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
  • 관련법률 및 벌칙조항
    관련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항 1.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 연구의 목적
    벌칙조항 제52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에 의한 기관 1개월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