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등록/장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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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기준 안내
- 1 입학금 : 1,000,000원
- 2 수업료 : 5,807,000원(임상치의학과) / 3,830,000원(임상구강보건학과)
- 3 원우회비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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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등록
초과등록: 최소 수업연한 5학기 등록을 마치고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 7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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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
- 1 등록금 납부 시기 : 1 학기 등록은 2월 20일경, 2학기 등록은 8월 20일경
- 2납부 방법
- 가. 은행에 직접 납부 : SC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전국지점
- 나. 인터넷뱅킹 납부 : 등록금 납부 대상 은행의 PC뱅킹 고객인 경우 해당은행 홈페이지 이용
- 다. 가상계좌 이용: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된 등록금 납부전용 계좌(예금주는 학생 본인)
- 은행 영업시간에만 이용가능, 입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부담 - 라.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대학원) → 등록금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
(대학원) - 등록금고지서
출력
- 마. 등록기간 이외에는 수납이 절대 불가하며, 학생경비는 선택적 자율경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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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안내
- 1 등록금 환불 사유 : 등록금 과오납의 경우, 또는 등록금납부 후 입학포기 또는 자퇴 경우
- 2 등록금 환불 방법
- - 신입생 입학포기자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입학포기원' 및 '등록금 환불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교학팀 제출
- - 재학생 자퇴자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퇴원' 및 '등록금환불요청서'를 작성한 후 교학팀 제출
- 3 환불 기준 및 금액
학기 개시일
기준당일까지 납입금 전액 반환 30일 경과 전 5/6반환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납입금의 2/3 반환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납입금의 1/2 반환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환불기준일자는 입학포기 및 자퇴원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