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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적/등록/장학

등록

1

등록금 기준 안내

  • 1 입학금 : 1,000,000원
  • 2 수업료 : 5,807,000원(임상치의학과) / 3,830,000원(임상구강보건학과)
  • 3 원우회비 : 미정

2

초과등록

초과등록: 최소 수업연한 5학기 등록을 마치고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 1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 4∼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 7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

3

등록금 납부 관련 안내

  • 1 등록금 납부 시기 : 1 학기 등록은 2월 20일경, 2학기 등록은 8월 20일경
  • 2납부 방법
    • 가. 은행에 직접 납부 : SC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전국지점
    • 나. 인터넷뱅킹 납부 : 등록금 납부 대상 은행의 PC뱅킹 고객인 경우 해당은행 홈페이지 이용
    • 다. 가상계좌 이용: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된 등록금 납부전용 계좌(예금주는 학생 본인)
            - 은행 영업시간에만 이용가능, 입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부담
    • 라.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대학원) → 등록금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사
        (대학원)
      • 등록금고지서
        출력
    • 마. 등록기간 이외에는 수납이 절대 불가하며, 학생경비는 선택적 자율경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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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 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를 통하여
신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5

등록금 환불안내

  • 1 등록금 환불 사유 : 등록금 과오납의 경우, 또는 등록금납부 후 입학포기 또는 자퇴 경우
  • 2 등록금 환불 방법
    • - 신입생 입학포기자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입학포기원'  및 '등록금 환불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교학팀 제출
    •  - 재학생 자퇴자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퇴원'  및 '등록금환불요청서'를 작성한 후 교학팀 제출
  • 3 환불 기준 및 금액
    학기 개시일
    기준
    당일까지 납입금 전액 반환
    30일 경과 전 5/6반환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납입금의 2/3 반환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납입금의 1/2 반환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환불기준일자는 입학포기 및 자퇴원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