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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적/등록/장학

장학

1

장학기준

장학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전공의장학 본 대학교 의료원 소속 전공의 및 연구(임상)강사, 전일제 대학원생 수업료 50%
일반장학 협력병원 봉직의, 공중보건의, 본 대학교 의료원 외래교수 수업료 20%
교직원장학 본 대학교 및 본 대학교 의료원 소속의 교직원 및 자녀 수업료 20%
봉사장학 원우회장 수업료 10%

2

장학신청

  • 장학 대상자는 매학기 방학기간 중에 장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