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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제도

장학종류 지급대상 및 기준 비 고
1. 특별장학 의사(MD)로서 기초학교실 유급조교, 연구강사, 전공의 - 석·박사: 수업료 100%
2. 연구장학 전일제 대학원생 - 석·박사: 수업료 100%
4. 교직원자녀 장학 아주대학교의료원 및 아주대학교 교직원 자녀
(단, 전일제 대학원생 또는 본 의료원 근무자에 한함)
- 석·박사: 수업료 100%
5. 외국인장학 외국인(외국국적 소유자) 전일제 대학원생 - 석·박사: 수업료 100%
6. 공직자장학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 직원, 국·공·사립학교 교사 등 공직자 신분인 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 공공기관 분류)
- 석사: 수업료의 20%
- 박사: 수업료의 50%
-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시 과제 인건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