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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의)원 가입

협력/협진병(의)원 제도

지역사회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지역의료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나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협력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협력 내용

진료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의료정보 공유, 상호인력의 교육 및 지원 협조,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환자 진료에 관한 협조, 진료 및 기술지원에 대한 자문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제반 사항 협력.

협력병원 협약체결 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종료일 이전에 상호간 이의가 없을 때 계속 유효함.

우대혜택

  1. 1진료의뢰 및 회송 협력
  2. 2 각종 학술 세미나, 집담회, 연수강좌 등 의료진 참여 일부 혜택 협력병원 직원대상 연수, 직무교육 기회제공
  3. 3 협력병원 직원 대상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수업료 장학혜택
  4. 4 아주대학교 의학문헌정보센터 이용 회원증 발급
  5. 5 일요검진 프로그램 할인혜택
  6. 6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빈소이용료 감액
  7. 7 VIP 차량 등록(대표원장)
  8. 8 각종 정기 간행물, 안내서 제공 등
  9. 9 의료진용 모바일 카카오채널 의뢰 제공
  10. 10 진료의뢰 회신시스템 사용 제공
  11. 11 온라인 직무교육/어학교육

협력/협진 및 협진의사 협약 신청 및 협약 체결절차

아주대학교병원과 상호협력을 원하는 200병상 미만의 병원 및 의원급의 의료기관에 대해 협진증서 제공

협력병원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 신청

아주대병원과 협력병원으로 협약하고자 하는 병원 중 협력병원 운영규정에 부합되는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병원장 최종 승인 후 협력병원 협약식 및 현판 제공

행정 실무자가 신청서 작성(온라인으로 신청 시 대표 병원장의 개인인증 절차 필요)

  • 01
    행정실무자가 신청서 작성
  • 02
    원내심사
  • 03
    병원장 최종 승인
  • 04
    협력병원 협약식 및 현판제공

협진병의원(200병상 미만의 병(의)원) 신청

아주대병원과 상호협력을 원하는 200병상 미만의 병원 및 의원급의 의료기관에 대해 대표의사(병원장)의 협진의사 가입 신청시 심의를 거쳐 병원장 최종 승인 후 협약 체결

대표 병원장이 신청서 작성

협진의사(개인) 신청

협력병원/협진병의원에 소속된 개인의사가 아주대병원과 협력관계의 체결을 통해 편리한 의뢰 및 우대혜택을 희망할 경우 협진의사 가입 신청

협진의사 가입시 진료의뢰회신시스템을 통해 의뢰한 환자의 검사결과 및 회신 조회 가능

신청방법


2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협진병(의)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진료협력센터 협력병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팩스 송부

문의 : 진료협력센터 협력병원 담당자 (전화 031·219·4646)

  • 이메일 ajoureferral@aumc.ac.kr
  • 팩스 031·219·4647

협력병원 신청방법 문의

문의 : 아주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 전화 031·219·4646
  • 이메일 ajoureferral@aumc.ac.kr